최근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내에서 지정 차로 위반이나 정속주행을 이전보다 많이 주의하는 추세다. 이런 법을 잘 지키던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나 화물차들을 신고하는데, 이 중 지정차로 위반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반 국도에 지정차로가 어딨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글쓴이는 자신이 신고한 화물차의 잘못들에 대해 글을 적어놓았다. 그럼 이 화물차는 일반 국도에서 어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편도 2차선이어도
지정차로는 있다
글쓴이의 주장은 이렇다. 일반 국도 편도 2차선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비워둘 필요가 없고, 속도가 더 빠른 뒤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승용차일 기준이며, 화물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평소에도 이런 화물차들이 많아서 딱히 신경은 쓰지 않았는데, 주행 중 신호가 걸렸을 때 쳐다보니, 시비까지 걸었다고 했다.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트럭이 왜 1차로 못 달리냐”라며 “국도에 지정차로가 어딨냐”라며 화를 냈다. 결국 글쓴이는 해당 화물차를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했고, 담당 경찰의 대답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해당 차량에게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화물차가 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앞서 언급된 화물차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화물차는 일반 국도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던 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하지만 일반 국도 1차로에서 화물차가 뒤차보다 서행하고 있었다면, 화물차는 뒤차를 위해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1차로뿐만 아니라 모든 차선에서는 뒤차가 속도가 빠르면 도로교통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6에 의해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화물차가 또 어기고 있던 것은 바로 지정차로다. 2018년 6월 19일을 기점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차로제가 1차로, 2차로가 아닌 왼쪽, 오른쪽 차선으로 구별되고 있었다. 여기서 왼쪽 차선은 승용차부터 중형승합자동차까지 주행할 수 있고, 오른쪽 차선에선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즉 신고당한 화물차는 지정차로제를 어긴 것이 맞기 때문에 신고를 당한 것이다.
‘승용차’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차량
많은 이들이 일반적인 트럭이나 큰 화물차들만 일반 도로에서 오른쪽 차선만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화물차로 분류되는 렉스턴 픽업트럭과 화물차 혜택을 받는 차량들도 무조건 오른쪽 차선에서 달려야 한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거 신고하는 부류들 보면 참 할 일 없고 팍팍하게 사는 거 같다” 또는 “그렇게 모든 법규를 다 지키는지도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화물차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차량이 화물차라는 의미다. 즉 화물차는 화물차의 법을 지켜야 한다. 만약 그들이 1차로를 달리고 싶다면, 일반 자동차세를 내고 달리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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