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스쿨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 구역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규정 속도로 서행해야 하며,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운전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크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민식이법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발표를 하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맞이하며, 운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글 박준영 편집장
새로운 도로교통법 발표
12일부터 전국 시행
스쿨존 일시 정지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가 안전하자고 하는 법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도로교통법을 확인한 운전자들은 볼멘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대체 왜 그럴까? 먼저 가장 큰 변화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은,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눈치껏 잘 상황을 살피며 지나가면 됐지만, 이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까지 부과한다
그럼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될까? 단속된다면 운전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받는다.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 부분은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을 이어가는 현장에선 “난 몰랐는데요” 와 같은 반응들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법 취지는 좋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운전자만 죄인이냐”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네티즌들 반응, 이유는?
그런데,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냥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도 많았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까진 좋지만,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같이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는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았다.
또한 “차도 주의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조심하도록 교육을 충분히 해야 한다”, “무단횡단, 민식이법 악용하는 초등학생들은 그 부모가 벌금 내게 해야 한다”라는 반응들도 눈에 띄었다. 한 네티즌은 “아예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차 못 다니게 막아라”라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 운전자도 억울한 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라니’로 불리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무단횡단으로 피치 못할 사고가 나는 상황에도 언제나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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