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과 9일, 서울 등 중부지방 일대를 강타한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야간에 집중된 물폭탄으로 퇴근길 도로가 침수되면서 주행 중에 차가 물에 잠기는 차량 피해도 속출했는데, 금융위에 따르면 10일 기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7,486건이다.
집계된 추정 손해액은 무려 989억 원에 달하며, 도로에 침수된 차량뿐만 아니라 저지대에 집중된 주차장이 잠기면서 손쓸 새도 없이 차가 물에 잠기는 사례도 많았다. 그런데, 서울시가 침수를 막고자 도로에 세워 둔 차량에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글 김현일 에디터
지하 주차장 잠겼는데
앞에 댔더니 주차위반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제보자는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긴 것을 보고 차를 아파트 앞으로 이동 주차했다. 그런데 다음날, 차를 확인하러 가보니 앞 유리에는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있었다고 한다.
이동 주차를 함께한 다른 주민들 역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제보자는, “정부가 폭우 대책을 소홀히 해 침수 피해를 봤는데, 딱지를 떼니 어이가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례없는 폭우에도 8일과 9일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5,270대였다.
명확한 기준에 의한 단속이었다는데
억울하다면 20일 이내 관할 구청으로
이에 서울시는 관련 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연초, 서울시는 폭우·폭설 등 재난 상황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권은 자치구청장에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속이 이뤄졌을 거라는 판단이다.
각 자치구도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진행했다며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아님을 밝혔다. 만일 단속을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차장이 잠겨 출차가 불가피했다면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으면 된다.
“인간적으로 봐주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주차장이 잠겨 이동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 상대로 싸우자는 건가?”, “융통성이 제로네…”, “침수 피해는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하면 되나요?”, “저 상황에 과태료? 진심인가요?”. “일단 범칙금 날려보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주정차 단속 사례는, 재난 상황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기인데 엄한 곳에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시간당 200mm에 가까운 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은 계속 한반도에 머물 것으로 보여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슬기로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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