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유독 한 차량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흔히들 ‘과학’이라고 불리며, 일부 차주들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이라고 불리는 차는 바로 기아의 대형 RV 차량 카니발이다.
요즘 들어 카니발에 대한 문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커뮤니티 상에서는 “카니발 차주들은 왜 항상 이럴까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일부 카니발 차주들이 벌인 민폐 행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법을 어겼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차라리
오픈카를 사세요
지난 2일 커뮤니티에 ‘아이들이 인질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글에는 아이들이 선루프를 통해서 자동차 지붕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올라왔다. 심지어 이 차량은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고, 글쓴이는 이에 대해 “나도 아이를 키우지만 저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난다”라며 “이 카니발은 60km/h 속도로 달리다가 90km/h까지도 달려서 걱정됐다”라고 말했다.
우선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을 어긴 것이다. 해당 법령을 보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과태료 6만 원,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 원이 부과된다.
가장 많은 사례는
불법 주차
카니발의 너비는 2022년형 기준으로 1,995mm로 일반 차량보다 약 10cm 정도 더 넓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너비보다 약 10cm 정도 더 작은 크기로 일반 차량들보다 주차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하지만 일반 규격에 충분히 들어가는 너비지만, 일부 카니발 차주들은 주차 공간이 좁다면서 주차 공간을 두 칸을 차지하면서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게다가 지금 언급하는 사례들은 일부지만 장애인 주차 공간 같은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들도 많고, 일반 도로에서 주차를 하는 사례들도 쉽게 볼 수 있다. 불법 주차는 카니발 이외에도 다른 차종들도 많이 하지만, 두 칸을 차지하면서 주차를 하는 경우들은 특히 카니발의 사례들이 많았다.
일부 오너들로 인한
일반화를 할 순 없다
카니발을 구매하는 이유 중 대부분은 많은 가족들을 태우고 이동하기 위함도 있고, 아이들을 위해 구매하는 이유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이는 사진처럼 아이를 운전석에 안고 있는 채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아이와 운전자 모두 위험한 행동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카니발은 다인승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단 9인승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로 차량에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하지만 몇몇 카니발 차주들은 7인승 카니발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를 어길 시 카니발은 벌점 30점과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된다. 이렇게 일부 카니발 차주들의 민폐 행태를 살펴보았는데, 이런 ‘민폐 카니발’ 이미지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카니발뿐만이 아닌 일반 운전자들도 생각해 봐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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