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어떤 차를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 예를 들면 한창 ‘노재팬’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미쓰비시나 토요타 같은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 당시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은 번호판의 앞 숫자가 세 자리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다. 하지만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본차는 일본차라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닌데, “역시 일본차가 문제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주차 자리가 아닌 통로에
주차한 일본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흔한 일본차의 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2011년식 토요타 캠리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추정되는 공간에 주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캠리가 주차한 공간은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닌 입주민들의 통로였다.
글쓴이는 “주차된 곳이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주요 통로로 나무와 펜스로 돌아가기 어렵다”면서 “아파트에 3년간 거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글쓴이는 “글을 작성한 이후에도 차량은 빠지지 않았고, 일본차나 주인이나 민폐다”라고 글을 적었다.
해당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순 없을까?
해당 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것으로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 내부는 사유지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차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 제185조를 위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해당 차량은 사람들의 통로를 막은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도
불법 주차 단속 대상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이나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지난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 주차 문제 민원이 7만 6,000여 건이 넘었다. 그런데도 불법 주차로 단속되던 차량들은 일반 도로가 아닌 이상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악화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사유지 내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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