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지나가는 승용차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4월부터 총 51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냈고,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약 3,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건처럼, 가벼운 고의사고로 현금을 요구하는 보행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더군다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인해 운전자 책임이 무거워진 상황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글 김현일 에디터
걷다가 약간 기울었을 뿐인데 보험사는 천만 원 지급했다
지난 5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 의하면, 제보자는 밤 10시경 좁은 먹자골목에서 보행자와 경미한 접촉 사고를 겪었다. 제보자는 좌회전을 하다 완전히 정차했고,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충돌했는데 그 거리가 1m 남짓 정도로 짧았다.
사고 보행자는 젊은 남성으로 보이는데, 충돌과 함께 차량 보닛에 살짝 기대더니 곧바로 다시 몸을 일으켰다. 겉보기에는 부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고였는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640만 원과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했다.
골절상도 없었을 텐데 치료비만 600만 원 수준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무릎 통증을 호소했고, 한방병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의 입원 당시 상해 진단 급수는 13급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전치 2~3주 진단과 같은 수준이다.
결국 부상 정도에 비해 과도한 치료비와 합의금이 청구된 사례로 보이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 내역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정성 여부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더해, “더 심각한 부상이었을지도 모른다”라며 내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건 선 넘었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가벼운 접촉 사고에 천만 원을 지급한 이번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저건 보험사도 일당인 것 같은데”, “보험사기가 난무하는 세상이네요”, “영상을 몇 번을 돌려봤지만 이해가 안 가네요”, “어이가 없어서 한참 웃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재작년 경상환자 치료비 중 73.3%가 한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6년 4,598억 원에서 2021년 1조 3천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업계에 보험료 인하 압박을 주는 것보다 헛되이 쓰이는 돈을 잡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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