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대만의 음주운전 처벌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대만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한하여 형광 번호판을 의무로 장착하게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번호판보다 훨씬 눈에 띄는 이 음주운전 번호판은 운전자가 스스로 반성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대만이 지난 3월, 정말 역대급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음주운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여러 국가가 주목하고 있다는 대만의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법, 과연 어떻길래 이러는 것일까?
글 조용혁 에디터
음주운전 적발되면
신상이 공개된다
지난 3월,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 운전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관리처벌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대만에서는 10년 내 음주운전이 2차례 적발된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법 사실 등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아울러 차량의 번호판 역시 2년 동안 영치되며, 18세 이상 동승자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적용, 한화 약 6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하면
가중처벌까지 받아
또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재발급 받으려면 한화로 약 259만 원 상당의 음주운전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해당 측정기는 엔진의 시동 장치와 연동, 시동을 거는 순간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한화 약 8,6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재범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0년의 유기징역과 한화 1억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가중 처벌하고 있다.
국내 네티즌들 반응
국내 도입이 시급해
대만의 교통부 차장은 해당 음주운전 처벌법의 시행 배경을 두고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야만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만의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법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이런 게 법이다”, “진짜 국내 도입이 시급해”, “한국에서도 저렇게 처벌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엔 음주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 “죄다 대만으로 보내서 감옥 가게 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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