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번호판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대로 바꾸거나 떼어 낼 수도 없고 어떤 이유로든지 파손되거나 가려진다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번호판을 관공서에서 A4용지에 볼펜으로 그려서 줬다면 어떨까?
놀랍게도 실제 양양군청에서 한 운전자에게 임시 번호판을 A4 용지에 직접 그려서 만들어 준 사례가 있다. 과연 해당 사건의 전말은 어땠는지 같이 알아보자.
글 류현태 수습 에디터
임시번호판 발급해주는 방법 몰라 공무원이 직접 그린 번호판
한 운전자는 수출용 차량을 서울로 몰고 가기 위해 양양군청에 방문해 임시번호판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양양군청 공무원은 임시번호판을 만들 것이 없다면서 A4 용지에 직접 볼펜으로 임시 번호판을 그려 발급해주었다. 결국 이를 붙이고 운전하던 운전자는 경찰에 적발되어 자초지종 해명해야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시번호판은 두께 2.5mm 이상의 목재 판으로 만들어야 하고 문자의 크기와 위치도 모두 정해져 있다. 이에 양양군 관계자는 임시번호판을 내줄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방법을 몰라 그렇게 나갔을 수도 있다며 사건을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방법을 모르는 건 둘째 치고 저게 문제없다고 생각한 게 소름 돋는다’며 지자체들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누가, 왜 다는 걸까?
그렇다면 자동차 임시번호판은 도대체 누가, 왜 달고 다니는 걸까? 새 차를 출고할 때 차주는 차량 인수증에 서명하게 된다. 이때 서명을 하는 순간부터 자동차에 발생하는 문제는 차주의 책임이 된다. 그래서 운전 중에 발견될 수 있는 자동차의 고질적인 품질, 결함 관련 문제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을 바로 하지 않고 임시번호판을 발급해줘서 미리 차를 타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은 10일로 해당 기간 안에 정식 번호판을 달지 않는다면 미등록 차량으로 분류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1일당 벌금 5만 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임시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임시번호판 달고 사고 나면 보험처리 될까?
만약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와는 다르게 일부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보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전할 때는 각별의 주의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를 사고 나서 빨리 등록을 마치고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받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임시번호판은 차주들을 보호해줄 방법인 만큼 임시번호판 유효 기간동안 꼼꼼히 운전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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