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당 0.5대의 많은 자동차 등록 대수와 좁은 국토 면적, 수도권 인구 밀집 현상 등이 맞물려 우리나라는 매일 주차 전쟁 속에 살고 있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차 구역 자체도 협소하기 때문에 자칫하다 접촉 사고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주차장에서의 접촉 사고는 파손 정도가 미미하므로 대부분 운전자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데, 한 통의 연락 없이 도망가는 물피도주의 경우 화가 나기 마련이다. 2017년 도입된 개정 도로교통법 이후 처벌이 가능하기에, 주차장 물피도주는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운전자가 제보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전면부에 살짝 닿은 표지판
경찰에 신고한 상대 차주
지난 21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이 정도로 범퍼가 찌그러지면 그건 범퍼가 아니죠’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서는 다소 황당한 주차장 접촉 사고 정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충청남도 서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는 이중주차한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제보자는 통행을 위해 주차된 SUV 차량을 등으로 밀었고, 해당 차량은 주차장 한쪽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과 닿았다. ‘닿았다’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표지판이 5cm도 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살짝 접촉한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SUV 차주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앞 범퍼 찌그러졌다고 주장
“배보다 배꼽이 커질 듯”
사고 당일 오후, 제보자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상대 차주는 주차금지 표지판과의 충돌로 인해 전면부 범퍼가 찌그러졌으며, 흠집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제보자에 의해 후면부 범퍼에도 긁힌 자국이 있다며 파손 부위를 찍어 사진을 보내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차로 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접수가 힘들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결국 상대 차주는 사비로 수리한 이후 손배소를 제기하거나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 걸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집에다 모셔 두시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해당 제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전형적인 보험 사기네요”, “저 정도로 범퍼가 찌그러졌으면 제조사하고 싸워야 할 문제다”, “개복치보다 민감하다”, “범퍼를 찰흙으로 만들었나 봐요”, “무서워서 방지턱은 어떻게 넘으시지”, “별사람이 다 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제보의 경우 SUV 차주가 과하게 대응한 면이 있지만,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민 사람에 최소 80%의 과실이 적용된다. 그렇기에 이중주차 차량을 밀 때는 지형지물을 잘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했다면 너무 오래 주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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