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깡통전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내 일부 손해를 보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A씨가 계약할 당시 앞서 같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는 29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이 건물에는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다. 이후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고, 매각대금 약 49억원은 근저당권자와 건물의 또 다른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면서 A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중개사가 계약 중개 과정에서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중개사가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큰 액수일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런 데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A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A씨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소액임차인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런 사실을 A씨가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A씨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이 있다며 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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