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6일 산업부와 함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말까지 생산 인력이 총 1만40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기량검증에 3673명이 통과했고, 고용추천은 1621명이 완료됐으나, 고용추천 인력 1621명 중 412건의 비자만 발급돼 보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20명으로 증원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20%→30%로 2년간 확대 △조선분야 관련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게 E-7-3비자 발급시 실무능력검증 면제 △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 조선 분야 별도 쿼터(400명)을 신설한다.
E-7비자는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인력에게 발급된다. E-7-3비자는 일반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로 조선업은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이 해당하고, E-7-4는 비전문인력(E-9)이 국내 장기간 취업시 E-7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E-7 전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태국, 스리랑카 등 주요 국가 외국인력의 자격·경력·학력을 해당 정부에서 인증토록 협의해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한다.
산업부는 도입업체의 예비추천 신청부터 조선협회의 예비추천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조선협회의 예비추천부터 산업부의 고용추천까지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해 총 5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혐의해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 절차는 최단 시간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하고 향후 기존 4개월이 소요되는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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