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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30대 男, 징역 4년 확정…살인은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12 10:38:09
조회 2487 추천 5 댓글 23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급정거한 사고로 안전벨트를 안 맨 조수석에 탄 연인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새벽 연인과 여행으로 찾은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렌트를 한 오픈카를 몰다 연석 등을 크게 들이받아 조수석에 탔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자친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2020년 8월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은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렸고 A씨의 "안전벨트 안 했네"라는 질문에 여자친구가 "응"이라고 답한 직후에 충돌 사고가 났는데, 사고 직전 A씨가 시속 114㎞까지 급가속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계속된 갈등으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이별 요구를 해 왔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급가속이나 사고에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본 셈이다.

반면 A씨 측은 당시 제주도 여행이 두 사람의 300일 기념 여행이었고, A씨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튼 점 등을 들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고의 사고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고가 음주운전 과실인지, 살인을 위한 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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