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등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여들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전 장관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 국회의원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오전 1시 3분경에도 김 전 장관은 이 전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왜 못 들어가냐"며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 여 전 사령관이 해당 명령을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더불어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함께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를 시도했다고도 봤다.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하고, 정보사 병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장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등으로 출동해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의 결과가 국헌 문란에 해당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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