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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尹측 "영장담당판사 직무 배제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1 15:45:45
조회 5194 추천 10 댓글 29

공수처 체포영장 형소법 110·111조 예외 명시
윤 측 "판사 그럴 권한 없어…불법무효"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디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방법원 영장 담당판사는 압수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서부지법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이 같은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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