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인 운용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박건욱 단장)은 3일 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를 위탁받은 후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각한 A코인업체 대표 이모씨(33)와 전직 직원 강모씨(28)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는 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코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장가 매수·매도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당 코인 약 122만개를 매도하고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약 16만개 수준이었으나 범행이 시작되자 거래량이 245만개로 급증했다. 이 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소재 이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33억원과 가상자산 35억원 등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범죄에 대해 더욱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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