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컨테이너 등을 보상해줬다면 건물 소유주는 이를 철거를 비롯해 인도 의무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퇴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의 한 지역에서 43만5천㎡(약 13만1천500여평) 규모의 토지수용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인가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A사는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컨테이너 등 '지장물'을 수용했다. 그러나 주택과 컨테이너 등을 보유한 B씨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협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따위의 물건을 말한다. 결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A사는 B씨 소유의 시설물(지장물) 이전 보상금 1억6000여만원을 공탁했다. 이후 A사는 지장물 인도와 B씨의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씨가 퇴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시설물을 A사에 인도하거나 알아서 이전해줄 의무는 없다고 봤다. A사가 사업 인가를 받았지만 B씨 소유였던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컨테이너 등 퇴거 뿐만 아니라 B씨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의무도 있다고 봤다. 현행 토지보상법 75조 1항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달린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런 시설물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으면 물건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
즉, A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이미 보상했다면 B씨 소유의 시설물을 제거할 수 있고, B씨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물건의 가치 손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5조 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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