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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 주도 '방송 3법' 직회부,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26 15: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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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방송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지 않고 계류돼 있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60일간 계류돼 있었던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직회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다"며 맞서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해서도 “청구인(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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