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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모인 12만 교사 "교권 보호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28 1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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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토요일인 28일 전국 각지의 교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 이후 교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사단체들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2만여명이 참여했으며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가득 메웠다.

지난 14일에 이어 2주 만에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교권 회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수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의 골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별다른 설명이나 예외 사항이 없는 이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학교폭력 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명 교권 회복 4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아동복지법까지 요구대로 개정되면 아동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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