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에 이어 27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은 이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오늘도 안 나오시느냐”고 묻자, 변호인이 그렇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도 두 차례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등으로 기일이 변경된 바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마지막으로 출석한 것은 지난 8월 25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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