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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 연인' 전청조, 상습 사기 어떻게 가능했나…"처벌 약하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28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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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해자 많아도 1인당 액수 5억원 미만이면 최대 형량 15년에 불과

대한민국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그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 /사진=여성조선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전 연인 전청조씨가 최근에도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창조,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 잇따라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전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전씨는 자신을 모 호텔 상속자라고 주장하면서 제보자 A씨에게 동업을 제안, 대출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 연 7.60%에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예상 결과를 받아 전씨에게 알리자, 전씨는 "그럼 1500만원 대출을 한번 받아봐라. 기한은 최대한 길게 해서"라고 권했다.

A씨가 전씨에게 돈을 건네지 않아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A씨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후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서구민 및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익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파경찰서에도 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전씨가 지난 8월 말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2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전씨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10명, 피해 액수는 총 3억원에 달한다. 전씨는 본인을 '재벌 3세', '남성' 등이라 속여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죄 처벌 수위 낮아…피해액 100억원 달해도 징역 10년형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어, 징역 15년이 법정 최고형이 된다.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돼 1인당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사기죄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별 금액이 5억원이 넘지 않으면 가중처벌 받지 않아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십억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다.

대표적인 예로 전세사기를 들 수 있다. 최근에만 해도 서울과 부천 등에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100억원을 편취한 권모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방민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다른 범죄에 비해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는 처벌이 낮은 편"이라며 "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할 수 없어 피해 보전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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