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2023.09.2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열기로 했다.
당초 이달 14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유씨 측이 지난 10일 제출한 기일변경 및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교사 부분도 피의자가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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