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검찰과 야당 사이 갈등이 재점화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법조계는 이번 탄핵 추진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반발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두고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핵 추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복성 탄핵''검사 망신주기''수사 외압'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지난 9월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대법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인 만큼 일리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나온 반면, 이번 탄핵 추진은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정섭 차장검사가 이 대표의 수사를 맡지 않았어도 탄핵의 대상이 됐을지 생각해 본다면 탄핵 추진이 부당한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 차장검사와 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이라고 보고 탄핵을 추진하기 보단 이 대표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같은 탄핵 추진이 검찰 수사 전반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검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이면 검사도 다수당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할 때 자기검열을 하는 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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