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 성폭행하려 한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강간미수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일반 국민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부수 처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린 뒤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비상계단까지 끌고 갔다. 하지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고 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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