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4)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관련 사실 및 법적 평가에 다툼이 있고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죄 수범자 여부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 비롯한 법리 등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객관적 증거를 이미 수집했고, 피의의 일정한 주거를 비롯해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전 운용팀장 윤모씨 역시 영상이 기각됐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표시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용한 혐의와 펀드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사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도 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일부 투자를 진행한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해 서울 소재 구청 또는 지방공기업 직원 등이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 알선·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임직원의 업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장 대표와 김 전투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한편 장 대표는 10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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