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112장난전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진입 방해 등에 과태료 부과 112신고된 재난상황엔 경찰이 시민에 대피명령 권한
[파이낸셜뉴스]앞으로 112전화를 걸어 거짓신고나 장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아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112신고가 된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권한도 갖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왔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제약이 있었다.
112기본법은 '긴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은 완화했다.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됐다. 또한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했다.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출동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넣었다.
거짓·장난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넣었다. 현재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하고 있다. 112기본법상 과태료 규정은 두 규정 간 처벌 형량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조치, 피난 명령 등 현장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돼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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