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과 재판일정을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내달 법관 인사이동을 기점으로 재판의 종결 여부에 따라 1심 결론의 시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2차 공판을 열었다.
檢, "피고인측 의도적 재판 지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월 초 충분히 변론이 종료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검찰은 “23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면 30일 서증조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 서증조사 이후엔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검찰의 구형과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날 “저희는 피고인(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여 신속한 재판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추가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루라도 특별기일을 잡아달라”며 “2월 첫째 주라도 기일을 잡아준다면 충분히 변론이 종료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같이 대북송금 재판 마무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달 19일 예정된 2024년 정기법관인사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은 인사이동 대상자다.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사건 이해를 위해 공판 갱신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다시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결론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화영측,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받아야"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재판지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KNC의 김현철 변호사는 “’지연’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재판이) 지연됐을 때 가장 불이익을 받는 것은 피고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받고 싶어 한다”며 “이제 겨우 변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자꾸 결심공판을 언급하며 재판을 끝내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직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직원이었던 원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다음 공판에는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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