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자문계약 보수를 받았더라도,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의 노무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육군 장성 출신인 이씨는 2015~2016년 방위 업체 A, B사 두 곳으로부터 각각 항공정비단지와 기능성 전투화 등의 사업 수주와 관련해 사업 설명 기회를 달라는 로비 요청과 함께 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했을 뿐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을 부탁받거나,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의뢰 당사자를 위해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해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키로 한 자문계약이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가 된다.
1심과 2심은 두 자문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 관련 자문계약을 알선수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에 관해 자문·고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인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 행위로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영일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B사와 관련해선 알선수재에 해당하나, A사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서 함께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고문·컨설팅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상 급부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며 “이 경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지, 계약상 급부가 ‘중개적 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인지, 계약상 급부의 액수와 지급 조건・방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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