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거래정보 등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도 고려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우 윤정희씨에게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이 있었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대표는 이 부문장과 공모해 지난 2020년 카카오엔터가 제작사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시세보다 높은 200억원에 사들이고 200억원을 증자해 카카오엔터테이먼트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별개 사건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입건해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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