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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SK에너지에 35억원 추가 환급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4 1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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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최단거리' 두고 이견…법원 "실제 운항 가능한 거리로 산정해야"

SK에너지 감압잔사유 탈황설비(VRDS)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SK에너지

[파이낸셜뉴스] SK에너지가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 환급해달라며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석유관리원이 SK에너지에 35억6600만여원을 추가 환급해야 한다고 봤다.

당초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지급 업무는 한국석유공사가 담당해왔지만, 2021년 7월부터 석유관리원에게 위탁됐다.

SK에너지는 지난 2018년 9월~2019년 11월 미국,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한국석유공사에 해당 원유에 대한 부과금 환급 신청을 했다. 이후 부과금이 과소하게 산출·환급됐다며 추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석유사업법 등에 따라 석유를 수입할 경우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중동 이외의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한 원유의 경우 비용 일부를 환급해준다. 원유 수입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로, 비중동 지역의 경우 중동 대비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운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지원책이었다.

쟁점은 유조선운임지수 값 산정 기준이었다. SK에너지는 유조선운임지수 값을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데, 실수로 실제 운항이 불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과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석유관리원은 유조선운임지수 값을 산정할 때 물리적인 최단거리 혹은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미 SK에너지가 경영판단에 따라 스스로 최단거리 항로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신청했고 지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경우 추가 환급이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SK에너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유 수급 안정성을 제고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다변화원유에 대해 중동 지역 수입 대비 운송비 차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춰볼 때, 다변화 유조선운임지수는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석유정제업자 등이 환급액 산정에 착오가 있어 환급금을 모두 환급받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환급 신청 기간(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석유정제업자 등이 착오로 환급금을 과소하게 산정해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미 환급이 모두 완료됐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환급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므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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