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 “검찰의 기소 전제가 완전히 잘못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부정하지 않았고, 사업이나 지배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주주의 이익에 부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년 9월 1일 기소 이후 1261일, 3년 5개월만이며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는 5년 1개월 만이다.
검찰과 이 회장의 질긴 악연에도 이목이 쏠린다.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2022년 이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에 오르기까지 28년간의 승계 작업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대법원 결론까지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공소장은 이 회장의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 사건으로 시작된다. 검찰은 '이 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준비'의 시작점으로 '에버랜드 및 삼성생명 지배력 확보'를 제시한다.
검찰은 "피고인 이재용은 1994년경 이건희로부터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들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핵심으로 하는 그룹 경영권을 승계 받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건희로부터 증여받은 합계 61억4000만원으로 상장 직전 계열사들의 주식 등을 매입한 뒤 상장 이후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증식했다"고 적시했다.
이 사건으로 에버랜드는 삼성 승계 작업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이후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전 회장을 등을 고발하며 검찰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어졌다.
이건희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듬해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승계를 둘러싼 이 회장과 검찰의 악연이 본격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이 회장의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17년 2월 검찰에 구속됐고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회장이 2015년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2021년 4월 22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총 106차례 재판이 열렸고, 이 회장은 95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수사 시작부터 5년의 시간이 걸린 검찰과 이 회장의 악연은 대법원의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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