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RSU는 기업의 임직원이 재직기간이 매출액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자사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지난 2020년 한화그룹이 가장 먼저 도입한 후 네이버, 두산, 포스코퓨처엠, LS, 쿠팡 등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RSU를 지급하고 있다. 스톡옵션과 달리 주식을 장기보유토록 하는 효과가 있어 향후 도입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SU 지급해 인재 장기근속 유도
RSU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유출을 막는 취지로 도입하기 시작한 제도다.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 누구나 아는 글로벌 기업들이 RSU를 도입했다.
기업들이 RSU를 잇따라 도입하는 이유는 스톡옵션에 비해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단기 성과에 집착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스톡옵션 대신 장기 성과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로 주목받기 시작한 제도다. 지급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양도시점이나 지급시점도 장기로 설정할 수 있어 유능한 임직원을 오랫동안 회사에 잡아둘 수 있다. 자사주매입을 통한 주가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고,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직원이 주식을 취득하는데도 부담이 적다.
단점도 있다.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세제상 혜택이 없어 임직원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크다. 행사 시점에 기업 성과보다 외부 요인에 따라 주가가 하락할수도 있어 불리하다. 보유기간이 길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선 주가 전망을 예측해 단기간에 팔아치울 수 없다.
'법제화 필요' 지적도 나와
일각에선 RSU가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줄수 있고, 대주주에게 지급했는지 공시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화의 경우 김승연 회장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도 RSU를 받았다. 일각에선 김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지급에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이 받은 RSU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면 10년 뒤 1년마다 약 0.1%씩 지분이 늘어나는 구조다. 지분 1%를 늘리는데 20년이 걸리는 셈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법 등에 해당 제도의 활용요건, 한계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재확보와 책임경영을 위한다는 건강한 취지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판과 규제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RSU는 성과 있는 임직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좋은 전략"이라며 “다만 악용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RSU 제도를 입법화 하는 것도 정부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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