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 창업자가 탈세 사실이 적발돼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추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이은혜·배정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 준코 전 대표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부과받은 추징금 420억원 중 120억원 가량의 세금부과는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총 3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 전 대표는 1997년 가요주점 형태의 유흥업소 준코의 창업자로, 준코는 2006년부터 별도 법인을 설립해 전국에 100여개 매장을 내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내부 직원과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각 매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나 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준코 직원 제보 등으로 드러났다.
세무 당국은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2006년부터 약 5년간 누락된 현금 매출 등에 대한 세금과 함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한 총 420억원을 2017년 부과했다.
김 전 대표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해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세의 근거가 된 매출자료는 직원이 전적으로 작성·관리해 온 만큼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매장은 김 전 대표가 전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단독사업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매장 매출 자료는 매장 관련 지출 내역을 근거로 작성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을 김 전 대표가 수시로 보고 받았다며 "이 사건 각 매장의 현금매출 누락 사실을 증명하는 데 적합한 객관성과 신빙성을 갖춘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2017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점을 이유로 김 전 대표가 내야 할 세금 420억원 중 120억원이 감액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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