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신의 개발사 호요버스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과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인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로부터 과징금 2,000만 달러(한화 약 288억 원)를 부과받았다.
지난 17일 FTC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게임 원신 내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했으며, 아동과 기타 사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과 가격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5성급’ 희귀 아이템의 경우,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한 확률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원석, 뒤얽힌 인연 등 가상 화폐(인 게임 화폐)로 이루어진 복잡한 거래 시스템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아울러, FTC는 호요버스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게임 내 이벤트 배너를 통해 희귀 아이템을 과도하게 홍보하며, 실제 획득 확률보다 높은 확률을 암시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만 제공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FTC 소비자 보호국 국장 새뮤얼 레빈은 “호요버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확률형 아이템에 과도한 비용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며 “이러한 다크 패턴 전략을 사용하는 회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FTC는 이번 사건에서 5:0 만장일치로 고소 및 규정 명령을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이는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호요버스는 2,000만 달러의 과징금은 물론 16세 미만 아동이 부모의 명확한 동의 없이 게임 내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하며, 돈으로 바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는 복잡한 인 게임 화폐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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