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한만혁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말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 / 출처=DAXA
가상자산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전에 반드시 FIU에 신고해야 한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을 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FIU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한다. 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면 내국인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단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도 신고 사항을 유지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곳은 10월 27일 기준으로 ▲업비트 ▲코빗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등 37개 기업이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변경 신고 등 변동이 있을 때 정보 공개 현황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DAXA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DAXA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 출처=DAXA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하려면
DAXA가 운영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창구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의심이 되는 기업의 법인명, 홈페이지 URL 등 관련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모아야 한다. 서비스 이용 절차, SNS 및 메일 등 홍보 자료를 캡처하면 된다.
단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진행, 신용카드로 가상자산 구매 지원 등 내국인 대상 영업 중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수록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처리가 빠르게 진행된다.
자료를 확보했다면, DAXA에 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이때 메일에는 그간 취합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와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의심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DAXA는 제보받은 후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특금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FIU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 DAXA에 회신하면, DAXA는 그 결과를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에 통보한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불법 행위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에도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 DAXA는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FIU에 신고한다. FIU는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창구는 이용자 보호 정책의 일환이다 /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이 목적
오는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 시행 전 규제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8월에는 투자사기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지하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영업 종료 시 권고사항과 가상자산 이용자 대상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DAXA가 FIU와 함께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창구를 운영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들 정책과 활동은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의 자정작용과 수월한 제도권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따져보고 사기성 투자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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