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는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웹사이트 등에서 자신의 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으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처벌받는다. 사전투표를 이미 했는데도 '이중 투표'가 가능한지 궁금해 또 투표를 시도하면 선관위 신고로 경찰서에 갈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9일 이런 내용의 투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투표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
▲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 투표 준비물은.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 과정과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
▲ 안 된다.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잘못 찍어서 무효표가 될 것 같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면 무효인가.
▲ 한 후보자 혹은 한 정당 등 '한 칸에만'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투표는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두 개의 칸에 겹치도록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후보 정당이 많아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기표할 때 2개 칸에 겹쳐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투표지를 촬영해도 되나.
▲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소 안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한 사실을 적발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 사전투표를 했는데 또 투표해도 되나.
▲ 안 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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