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지난 18일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은 법원으로부터 공갈·협박 혐의에 대한 혐의점이 인정돼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경기 소재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이며, 이날 수사관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다량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대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쯔양)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라고 명시했다.
사진=MBC뉴스
이어 "전국진은 2023년 2월 20일 '제보받은 사안이 있으니 확인차 연락드린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준희는 2023년 2월 21일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탈세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보받았다. 그 증거가 매우 명백하므로 더 큰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했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법원에서는 구제역과 전국진이 공모하여 재물을 갈취한 정황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인정했다고 보이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쯔양의 소속사 이사 B씨와 총괄PD C씨를 만났다. 피의자들은 이들에게 '사이버 렉카 협회가 있는데 걔네한테도 제보가 들어간 듯하다. 이미 제작한 영상 2개를 내리는 대가와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려고 하는 유튜버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달라'라는 말을 전해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라는 내용도 언급됐다.
구제역, 쯔양 과거 지켜주기 위해 돈 받은 것일뿐
사진=MBC뉴스
그러나 구제역은 이러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대해서 완강히 반발했다. 그는 "협박, 공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며 "구속영장에 명시된 발언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협박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유튜버들의 쯔양 영상 제작을 막는 데 사용한 '후원금'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기 위해 업무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쯔양 법률대리인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은 본인이 협박, 공갈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저희는 협박이나 공갈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저희 입장과는 완벽히 다르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편 유튜버 전국진은 자신의 채널에서 "구제역으로부터 입막음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다"라고 인정했다. 그는 "생활고 때문에 받았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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