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피해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춘천지검은 손웅정 감독과 코치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올해 3월, 한 학부모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아들이 축구클럽 코치진에게 폭언과 체벌을 받았다며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손웅정과 손흥윤, 코치A씨를 고소했다.
이에 SON축구아카데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아카데미 훈련 중 있었던 저의 거친 표현과 일본 전지훈련 시 한 차례 이뤄진 코치의 체벌에 관해 고소가 이뤄져 수사가 진행중이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전한다"고 전했다.
손웅정 측과 피해아동 부모의 엇갈린 주장
사진= SON축구아카데미 SNS
하지만 SON축구아카데미는 "나머지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사실관계 왜곡 없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맹세컨데 지도자들의 행동에 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한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아이가 훈련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치들에게 엎드린 자세로 맞아 피멍이 들었으며 손 감독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목덜미를 잡히는 등 피해 사실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손 감독 측은 "평소 훈련 분위기가 느슨해지면, '이새끼들아, 너네 부모님이 주신 피같은 돈으로 여기까지 왔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얻어 가. 계속 이렇게 설렁설렁 경기 뛸 거면 짐 싸서 집에 가. 내일부터 똑바로 해. 알았어? 라는 식으로 독려하는데 이 과정에서 욕설이 나올 때도 있다. 다만, 특정 선수를 집어 '개X끼' 같은 말은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지훈련 중 선수들에게 체벌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는 학부모들이 보는 곳에서 이뤄졌다고도 부연했다. 아카데미 측은 "체벌은 경기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외국 전지훈련을 나오니 들뜬 분위기가 계속됐다"며 정황을 설명했다.
사진= SON축구아카데미 SNS
이들은 "코치들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해 체력 훈련을 하게 됐다. 선수들에게 '하프라인 찍고 20초안에 안 들어오면 한 대 맞는다'고 했고 선수들도 동의했다. 20초안에 들어오지 못한 선수들이 코너킥 플라스틱 봉으로 한 대씩 맞은 것"이라 말했다.
한편, 피해아동 측과 손감독은 합의과정에서도 서로 주장이 엇갈렸다. 피해아동 측은 손감독이 아무 연락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비밀엄수', 등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금을 올렸다. 이런 태도에 부모는 분노의 표현으로 합의금 5억을 부른 것" 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손감독 측은 "피해아동 부모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세계적인 선수냐'며 광고, 이적료, 이미지 마케팅 비용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감독 측 법률대리인은 "손감독은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했으면 처벌받겠다. 많은 돈 주고 합의해서 나쁜 선례를 만들 필요 없겠다'는 입장이라 합의금 상한선도 3000만원으로 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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