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 아래에서 이뤄진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10억원의 벌금과 3억3천400여만원의 추징금, 지불과 소송 비용 또한 이화영 부지사 부담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행위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약 1시간 동안 PPT 발표로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적 수행비서로부터 받은 2천100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자가 쌍방울이란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제 범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1980년대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 사건은 후대에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들은 석방되고 그렇지 않은 피고인만 3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되어 있다. 사상 초유의 재판"이라며 "언젠가 재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가 방청객의 박수에 "한 번 더 하면 퇴정 명령하겠다"고 경고하는 상황도 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제게 굉장히 무거운 형을 구형했는데 차라리 죽으라고 구형했으면 마음이 편했겠다"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와 관련된 사람을 연행하고 압수수색하고 고통을 주며 신군부 때보다 더 강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김성태 돈의 출처에 대해선 전혀 수사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낼모레가 총선이다. 야당 지도자를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혹독하게 탄압하는 데에서 검찰은 이제 빠져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저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지난 1년 7개월간 우리 속에 갇힌 동물처럼 꼼짝 못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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