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진영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 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8일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통상 13~1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을 10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제도 개선 효과가 빠르게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다. 지난달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 빌리지' 사업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해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 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올해 4월 내 개최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로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는 방식으로 2년을 단축한다. 여기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1년 더 줄일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사업 속도를 약 3년 단기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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