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학교를 망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교조는 2010년 경기도와 2012년 서울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권의 추락을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교조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주 컸다"며 "일부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원조합 박상윤 사무총장
이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교조는 "인권에는 특별한 대상이 있을 수 없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마땅할 권리'로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적용될 보편적 인권 하나 만이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인권의 상대적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대한교조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 없이 권리만을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한교조는 의안 원문에 제시한 제안이유 중,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이라는 내용에 대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외쳐온 국민을 우롱하며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아주 폭력적인 내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기 하며, 공교육의 붕괴를 부추기지 말고,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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