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 2023년 11월 23일에 부산 연제구청에 예정되었던 손경이 씨의 '학부모특강'이 연기되자 강사 측에서 민원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지난 2일 민원인이 경찰 조사를 위해 연제 경찰서에 출석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애초에 여러 민원인 가운데 누구 한 명을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민원인은 신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양평 경찰서에서 연제구청에 민원인 정보를 요구하였을 때 처음에는 구청이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양평 경찰서에서 2차 공문을 보내왔고 유선상의 통화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 받아 구청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것은 경찰이 구청을 겁박해서 개인 정보를 받아낸 것이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양평 경찰서 수사관의 말에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고 그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겨준 셈이다.
연제구청은 "공문을 통한 경찰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해당 기사가 나가자 한 누리꾼은 "민원이 무슨 심각한 범죄도 아니고, 영장 발부도 불가능한 사안 같은데, 민원인 보호를 우선해야 할 구청이 고소를 위해 신분을 특정 해 주어 손경이 측을 도와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원인은 이를 두고 "구청 민원이 범죄인가? 민원 제기를 범죄 사실로 보고 영장과 압수수색 운운한 경찰, 이 말을 듣고 바로 내 정보를 경찰에게 넘겨준 구청 모두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 양평 담당 경찰관과 부산 연제구청 양쪽 모두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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