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벌금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최 전 의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