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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기 욕조' 불리던 제품서 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제조사 대표 집행유예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03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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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제조한 회사와 유통한 회사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현화학공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의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법인에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에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 욕조에 관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해 상당한 양을 판매했다"며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령상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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