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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가보안법 위반 野 보좌진 출신 인사 검증 통과…'우리 북한'이유 짐작 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3 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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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태영호 의원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첩당국의 내사를 받은 바 있는 민주당 의원 보좌진 출신 인사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우리 북한'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아무런 사과 없이 떡 뻗치고 있고 민주당 인사들이 그 발언에 방탄을 치고 있는 이유를 이제는 좀 알 것 같다"고 23일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어떤 인사들로 채우려는지 짐작이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A 씨라고 부르겠다"며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노당 활동을 했던 A 씨는 국회에 오기 전부터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며 공개적으로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썼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의 남편은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그 후신인 민중당에서 활동했고, 2021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보좌진 시절 A 씨는 국방부에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북파공작부대 운용 예산', '현무 미사일 관련 합참 지휘통제실과 미사일전략사 지통실 교신 자료' 등 군사기밀 700여 건을 요청했고, 군수참모처장에게 특수임무여단 주요 장비 현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런데 이렇게 받은 자료를 상임위에서 질의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종북 단체에서 활동한 A 씨가 의정 자료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무수한 국가기밀을 열람하고 얻으려 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예상이 간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사람이 2018년 국회에 들어와 보좌진으로 5년간 활동하더니 이제는 민주당 검증을 버젓이 통과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보안법,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첩당국의 내사를 받은 인사가 민주당 검증위를 통과한 것을 보니 이재명 대표가 지금부터 대놓고 '우리 북한'이라고 포석을 깔아주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 이재명 '우리 북한' 발언에 與,"'우리 국민'에 사과하라...대북 인식에 깊은 유감"▶ 與, 강제북송중단결의안 기권 의원들에 "독재자 아닌 남북한 국민들의 심기 살펴달라"▶ 태영호 "당에서 험지 가라면 백의종군"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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