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34세의 조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러한 판결을 내리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A씨(2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이외에도 다른 3명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들은 조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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