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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발하다" 대법관 후보자, 아빠→딸→아빠 '상류층 증여'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23 14:00:06
조회 257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여 다시 아빠에게 파는 방법으로 약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날 23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명의 자녀들과 가족 사이에 오간 주식 흐름이 '편법 증여'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자녀들은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가격이 오른 뒤 팔거나, 아버지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다시 아빠에게 되파는 방식을 택했다.  

2006년 당시 8세, 6세였던 딸과 아들은 이 후보자의 시아주버니 소유인 시외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딸은 117주를 305만 3000원에, 아들은 116주를 302만 7000원에 샀다. 


사진=MBC뉴스


매입 자금은 당연히 아버지가 냈으며, 증여세 면세 한도 2000만원은 초과하지 않았기에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이후 17년이 지난 지난해 딸은 4162만원, 아들은 4126만4000원에 각각 매도했다. 이는 약 13배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

이 후보자의 딸은 2017년 아빠 찬스를 또 한 번 이용했다. 당시 19세였던 딸은 한 화장품회사의 비상장주식 800주를 1200만원에 매입했다. 1200만원의 자금 중 900만원은 아버지에게서 지원받은 돈이었다. 

이후 2023년 해당 주식은 크게 상승했고 이 후보자의 딸은 보유 주식의 절반인 400주를 다시 아빠에게 3억 8549만 2천원에 팔았다. 이로 인해 딸은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해당 화장품회사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과 함께 일했던 직원이 퇴사 후 세운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숙연 후보자, 세금 다 냈고 위법 사항 없었다


사진=MBC뉴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딸은 양도소득세 7800만원을 내야 했는데 이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상류층에게는 이러한 행태가 일상이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비판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자녀가 취득한 이익은 어떠한 범범 행위도 아니고 위법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2017년 화장품 회사 주식을 매입할 당시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라며 "장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모두 신고, 납부했다. 이에 따라 '편법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해당 소식을 보고 "부자들은 법도 잘 알아서 저렇게 물려주는구나", "판사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대법관은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나", "법을 잘 아니까 교묘하게 위법 사항만 피해 가는구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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