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식당과 술집들이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강남역의 경우 안양 택시나, 수원 택시들이 줄지어 다니고 서울 택시들은 예약등을 켠 채로 승객들의 도착지를 물어보며, 간을 본다. 카카오T나 UT로 택시를 불러도 낮처럼 빠르게 잡히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합승제도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법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카카오T, 반반택시 등 플랫폼택시 관련 합승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82년 합승제도가 금지된 이후 4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게 된 것이다.
택시합승제는 플랫폼택시 업체가 합승 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가 검토 후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만약 플랫폼택시 업체가 인가를 받게 되면 바로 합승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5일부터 택시합승제를 시행했으며, 이후 업체들의 인가가 나는 대로 택시 합승제를 사용할 수 있다.
택시합승제도의
이상한 기준들
택시합승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토부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배기량 2,000cc 미만인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 합승을 할 수 없고 2,000cc 이상인 승용차 또는 승합차 택시만 성별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시행 초기에 안전을 위한 조치로 작은 차량에는 동성끼리만 탑승하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쏘나타 뉴라이즈’의 배기량은 1,999cc로 남녀 합승이 불가하고 6세대 ‘더 뉴 그랜저’는 3,342cc와 카카오 벤티나 대형 택시들도 남녀 합승이 가능하다. 이런 기준을 세운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쏘나타 등 중형 택시가 가장 많은 택시 유형이다 보니 점차 기준을 확인할 계획이다”면서 “택시 합승은 범죄 등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금지된 것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택시합승제 부활
문제점은 없을까?
택시합승제가 부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제기되고 있다. 택시 업계에서는 합승하게 되면 요금 책정이나 개인정보 수집 등 합승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과거 합승제도가 운용되던 시기에는 지금처럼 철저하게 택시요금이 책정되고 결제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하던 시기로 비용 청구가 자유로웠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앱 결제나 카드 결제로 진행하며, 거의 택시 기사에게 직접 결제를 요청하는 일이 거의 없다. 게다가 합승하는 경우 각 승객의 개인정보도 수입해야 하고, 역시나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요금 설계나 동성 간 합승 문제 등 복잡한 절차들이 얽혀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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