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에 따라 사회적인 이슈가 참 많았다. 그리고 끊이질 않는 게 바로 음주운전 사고다. 불과 4년 전, 고려대 재학생이자 카투사에서 군 복무 중인 윤창호 씨의 사망 사고를 빌미로 윤창호법이 발효되면서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네티즌들의 의견이다. 또한 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늘어나 원성 어린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게 요즘 현실인데, 과연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째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자.
글 권영범 에디터
음주운전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들
해당 사진을 바라보자. 극한의 직업을 가진 이들을 밀착 취재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실시하였고, 음주단속을 통해 적발된 가해자들을 촬영한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음주운전 여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자비롭다. 대부분의 반응은 “내가 죄를 지었나?”, “왜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냐?” 등의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음주운전 때문에
손해를 본 인물들
우리나라 형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관대하다 할지 몰라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공인들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난 뒤, 그 소식이 알려지면 굉장한 타격을 받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을 골라보자면, 역시 클릭비의 맴버였던 김상혁 씨가 아닐까 싶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연예계에서 좀처럼 얼굴 보기 힘든 인물로 손꼽힌다.
또 다른 공인을 찾아보자면, M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한 길 씨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그는 최초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 3번가량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을 맞이했다. 현재는 결혼 이후 가장으로써 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음주운전 도주 차량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운전하는 도중, 음주운전 차량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턱대고 쫓아가다 사고라도 난다면, 특별히 배상받을만한 곳이 없다. 오로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되도록 추격을 삼가하고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 신고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보행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운전하는게 불안하고 인도로 덮칠 거 같은 움직임이 나온다면, 즉시 차도에서 멀리 달아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자. 좁은 골목길 혹은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처벌 수위가
약해도 너무 약한 대한민국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0.08%~0.2%는 1~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후 0.2% 이상의 인사불성 상태에선 2~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시행된 법안이 강화된 기준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외 음주운전 법령에 비해 너무 약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1~2잔 수준의 알코올 농도 수준에선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무니, 법안을 강화한다 한들 과연 근절이 되냐라는 여론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슬슬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한다. 독자 여러분들도 음주운전은 금물,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 또한 없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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