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민폐 주차’ 또는 ‘무개념 주차’ 소식을 많이 접한다. 하지만 최근 커뮤니티에 등장한 ‘어느 배우신 벤츠 오너의 주차실력 및 통화매너’의 글을 보면 고급차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의 주차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고급 세단의 무개념 주차를 본 네티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차를 한 거지?”라며 “생각이 없어서 저렇게 주차한 건가?”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과연 1억이 넘는 고급차를 어떻게 주차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차 값과 비례하지 않는
차주의 인성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경의중앙선 지하철역 공용주차장의 입구를 벤츠 S 클래스 차량으로 막은 채로 주차한 것이다. 해당 도로는 왕복 6차로에서 1차로 한가운데 빠지는 길에 있는데,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출구 방향에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 수준이다.
결국 글쓴이는 해당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이 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역 직원이 S 클래스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차주는 자신이 근처가 아닌 지방에 있어서 차를 뺄 수 없고, 만약 차를 건드린다면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했다. 글쓴이는 글을 마치며 “전화번호를 저장하니 멋쟁이처럼 차려입은 50~60대 남자분인데, 좋은 차를 타는 만큼 인성도 높이면 좋겠다”라며 글을 마쳤다.
서울은 가능하고
경기도는 안 된다
해당 글의 댓글 중 “견인이 안 되느냐”라는 질문에 글쓴이는 “경찰관 말에는 서울에서는 불법 주차 견인이 가능한데, 경기도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수원시는 견인 우선 대상으로 교통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데, 이 중 주차장 진입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정말 견인할 수 없는지 직접 문의해본 결과, 남양주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자신들은 주차장 진입로 방해에 대해 따로 전달해 드릴 사항은 없고, 단속은 단속팀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남양주 불법 주정차 담당 부서에 문의했는데 이들은 “버스 정류장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만 견인이 가능하고 공용주차장 입구를 막았다고 해서 견인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사항들은 경찰에게 문의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같은 나라인데
지역마다 다른 방침
사실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즉 남양주 주차관리과와 불법 주정차 단속 부서는 도로교통법 제35조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해당 주차 문제에 대해 직무 유기하고 있던 것이다. 남양주시의 직원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라고 하지만, 규정보다 더 앞선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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