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인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며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동화 열풍이 불고 있지만 아직 리스크가 많은 전기차의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만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전기차보다는 저렴해도 동급 내연기관 모델보다 비싸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편에 속하는데, 내연기관 모델과의 가격 차이를 높은 연료 효율로 상쇄하기란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세금 감면 등 경제적 혜택을 준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채권 등에서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며 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도 시행 중이다. 이 중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작년 말 종료된 바 있는데 최근 해당 혜택이 부활해 한동안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글 이정현 기자
당초 연장 예정이었지만 ‘입법 공백’ 발생해 종료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해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친 후 이번 달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8월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본래 시행되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작년 말 종료를 앞둔 상황이었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해당 혜택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게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던 12월 이태원 참사 여파로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늦게나마 소위원회 통과 기존 차주들도 소급 적용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청문회 정국에 돌입하며 시간은 계속 늦춰졌고 결국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작년 말을 끝으로 종료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1일부터 기아 K8 하이브리드, 니로 하이브리드,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 시 취득세를 온전히 낼 수밖에 없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 제출된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올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구매한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신차를 출고한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주들도 소급 적용 대상으로 취득세 최대 4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네티즌 반응 살펴보니 “자동차세나 폐지해라”
네티즌들은 “나라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일부러 혜택을 없앤 줄 알았는데 사정이 있었네”, “새해 첫날 하이브리드 차량 인도받은 차주들 엄청 억울했겠다”, “4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돌려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네”, “환경부는 전기차에 몰빵할 생각으로 하이브리드 차는 제외하려고 했던데 꼴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 “매년 강탈해가는 자동차세나 폐지해라”, “미국, 중국, 유럽도 모두 자국 위주인데 국산차에만 혜택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럼 2025년부터는 추가 연장 없이 혜택 종료되려나?”와 같은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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